제주지역 청년(만 19~34세)들의 10%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학자금과 교육비 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년들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주출신 장하나(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제주지역 3개 대학(제주·한라·국제대), 제주청년유니온 준비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지역 대학생 등 청년 남녀 112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문지 방식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년의 10%(110명)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65%(75명)는 ‘학자금이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또 생활비와 주거비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는 청년도 17%(23명)에 이른다.
부채를 안고 사는 청년들(110명)의 평균 빚은 612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급여기준(101만5740원)으로 6개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내 청년들은 생활비 충당 방법으로 58%(651명)가 ‘아르바이트’라고 응답했다. 40%(455명)는 ‘용돈’이라고 답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중 40%(258명)는 소득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용돈이나 대출을 더 받아 충당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의 생활비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 984명 중 20만원 미만은 7%(68명), 20만~30만원은 20%(194명), 30만~40만원은 19%(183명), 40만~50만원은 18%(182명), 50만~60만원은 12%(117명), 60만~70만원은 13%(131명)였다. 그 이상으로 80만~100만원은 5%(53명), 100만원 이상은 6%(56명)였다.
생활비 중 주거비는 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식비가 18만원, 교육비 11만원 등이었다. 공동주거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관련 설문도 이뤄졌다. 응답자 1128명 중 82%(92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사유로 76%(784명)가 생계비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6%가 알고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70%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년들은 14%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됐지만 이행한 사업장은 100개 편의점 중 14개 편의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기준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한 사업장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9%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있으며 특히 3600원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2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휴일 수당 지급도 대부분인 92%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발생하는 임금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 편의점 아르바이트 또한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85%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30분, 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겪은 경우가 91%에 달했는데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20%,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 16%, ‘폭언 및 폭력’ 15%,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 11%, ‘주취, 악성 고객의 응대’ 11%, ‘성희롱 및 성추행’ 3%, 기타 15% 순이었다.
그러나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29%가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다. ‘사업주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24%, ‘친구·가족과 상의한다’는 40%였다. 경찰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 조사와 관련 장 의원 등은 “제주지역 청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청년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뿐만 아니라 생계적 곤란이라는 또 다른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청년 스스로 노동법을 배우고 알리며 다른 청년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 지속적인 노동법 강연을 진행하겠다”며 “제주 관할 노동청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청년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제주청년유니온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제주대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청년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노동법 강좌와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