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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인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간병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현재 33명이 지원을 받았다.

 

도는 앞으로 46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다.

 

지원기준은 8시간 기준 3만원, 12시간 기준 4만5000원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90만원이다.

 

완치돼 퇴원한 뒤 다른 질병으로 재입원할 경우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나 가족이 읍·면·동에 입원확인 및 간병인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시에서 간병결정 후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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