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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강경식 의원, 학교 체육관 사용료 인하…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제주도내 학교 체육관과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관이 사용료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다목적 강당을 포함한 학교 체육관 사용료의 경우 동지역과 읍면지역별로 1087㎡이상, 665㎡이상 1087㎡미만, 665㎡미만의 바닥면적에 대해 시간기준 2시간단위 기준으로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2만원까지로 책정되고 있다.
면적 723㎡인 경우 하루 3시간 이용할 경우 월 75만원의 이용료를 낸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관의 경우 1회 3시간 사용 시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1000원이다. 가령 6개 코트 당 4명이 사용해 24명이 부담할 경우 월 151만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학교 체육관과 비교할 때 약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 갑) 의원은 학교 체육관 1층 전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다보니 실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용시간도 운동 전후의 정리와 청소시간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과되고 있어 강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도교육청이 협의한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기존의 사용료 책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산출 기준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이용하는 바닥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책정된다. 도내 학교 체육관 1087㎡이상인 25개 학교 중에서 21개교와 665㎡이상 1087㎡미만인 19개 학교가 실제적인 사용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예를 들어 탐라중의 경우 기존 1층 총 면적 723㎡인 경우 하루 3시간에 월 75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용면적을 600㎡으로 산정할 경우 60만원으로 매달 15만원의 감액돼 20%의 인하 효과를 내게 됐다.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관과의 이용료 차이가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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