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 체육관과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관이 사용료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다목적 강당을 포함한 학교 체육관 사용료의 경우 동지역과 읍면지역별로 1087㎡이상, 665㎡이상 1087㎡미만, 665㎡미만의 바닥면적에 대해 시간기준 2시간단위 기준으로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2만원까지로 책정되고 있다.
면적 723㎡인 경우 하루 3시간 이용할 경우 월 75만원의 이용료를 낸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관의 경우 1회 3시간 사용 시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1000원이다. 가령 6개 코트 당 4명이 사용해 24명이 부담할 경우 월 151만2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학교 체육관과 비교할 때 약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 갑) 의원은 학교 체육관 1층 전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다보니 실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사용시간도 운동 전후의 정리와 청소시간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과되고 있어 강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도교육청이 협의한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기존의 사용료 책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산출 기준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이용하는 바닥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책정된다. 도내 학교 체육관 1087㎡이상인 25개 학교 중에서 21개교와 665㎡이상 1087㎡미만인 19개 학교가 실제적인 사용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예를 들어 탐라중의 경우 기존 1층 총 면적 723㎡인 경우 하루 3시간에 월 75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용면적을 600㎡으로 산정할 경우 60만원으로 매달 15만원의 감액돼 20%의 인하 효과를 내게 됐다.
이렇게 되면 생활체육관과의 이용료 차이가 2.5배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