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우뭇가사리’가 지난달 제주에서는 6번째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제주우뭇가사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출원해 지난달 16일 특허청에서 최종 등록됐다.
‘제주우뭇가사리’가 이번에 등록됨에 따라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됐다. 타 지역 제품들이 ‘제주산’으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만일 명칭 사용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 같은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확보됐다.
이번 등록으로 특히 어민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우뭇가사리 생산자 소득이 2010년 1㎏당 3700원에서 지난해에는 1㎏당 5220원으로 41%나 증가했다.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우뭇가사리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서 효율적으로 이용 및 한천의 겔 강도가 높아 양질의 한천 제조가 가능한 품질 특성이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 세종실록지리지 정의현, 중종실록, 일성록(정조 10년), 심상규의 만기요람 등에도 진상품으로 기록될 만큼 역사성도 있다.
제주도 현경화 IT융합산업담당은 “이번 등록을 통해 제주우뭇가사리의 가치 재정립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산업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돼지고기, 제주옥돔, 제주톳, 추자도 참굴비, 제주전복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고 제주고등어와 제주은갈치가 출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