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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한모(33·울산)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6월부터 제주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D호(23톤)에서 1년간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주 김모(38)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선불금 23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 수사결과 한씨는 울산에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선주에게 받은 선불금을 모두 유흥비 및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일부 선원들이 선주들이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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