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통과되면 제주는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지역이 된다.
김태석 의원과 강경찬 의원은 “도내 다수의 고교생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장학금 등으로 수업료 등을 직접 지원 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근로자 자녀인 고교생은 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지난해 기준 도내 총 고등학생은 2만319명으로 이중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은 1만157명이다. 면제대상 학생은 4,315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은 5,487명이다.
현재 직업교육관련 특성화고(전문계)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재학생에게는 교육비 전액(수업료, 입학금 등 1인당 연간 120만 원 정도)이 지원되고 있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들도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다수가 수업료를 지원 받고 있다.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게 된다. 현재 징수대상 학생 1만157명이 교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