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의 1번과를 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정은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품화 요구하는 도의원은 상황이 변했다며 정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05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단속조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감귤표준규격에 맞춰 1번과를 ‘양지’로 끄어올려야 한다. 대신 당도 등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3년에 1번과가 비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중심과는 4~6번과였다. 그러나 지금 중심과가 3~5번과로 변했다”며 “이제 소비자들이 큰 과일에서 작은 과일을 선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의 도매시장 중매인들은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맛만 좋으면 된다고 한다”며 “생산자, 소비자 모두 1번과를 상품화 시켜야 한다고 한다”고 역설했다.
현 의원은 단속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감귤 유통조례가 적용지역은 제주도에 한한다. 그런데 단속은 서울 공판장에서 하고 있다. 구역을 벗어난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유통명령제가 발령이 안 된 상황에서 단속은 적법치 못하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적발된 감귤은 범법 물건이다. 벌과금을 통보할 수 있지만 적발돼도 그대로 유통된다”면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소비자도 좋아한다”며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 “도지사가 풀겠다, 안 풀겠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다행스럽게 제주감귤 연합회와 도와 공동으로 노지감귤 품질 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농식품부 유통연구원에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면 그 정보도 농업단체나 농가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해 대안 찾도록 하겠다. 도지사가 대답할 성격은 아니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도 “감귤 가격은 당도도 중요하지만 생산량이 큰 폭으로 좌우한다”며 “그 문제를 생산자 단체와 회의를 했지만 토론할 때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용역결과 나오면 가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