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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 A(52)씨는 지난 11일 밤 10시쯤 제주시 연동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5%의 만취상태였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수치다. A씨는 이에 채혈을 요구했다. 현재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결과는 15일 후에 나온다.

 

A씨는 이날 모임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는 2001년부터 4년간 제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4년 퇴임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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