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을 훼손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오래 전부터 훼손된 것을 보수하지 않아 천연보호구역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범대위)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건설 현장 해상에 설치된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진을 보여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범대위는 “최근 연산호군락이 분포한 서건도와 범섬 해역의 영향을 막기 위해 설치된 2공구 오탁방지막에 대해 현장조사결과 크게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막체 간 간격이 크게 벌어져 오탁수 차단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막체의 해조류 번식을 막기 위한 보호막 설치와 주기적으로 해조류 제거작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 막체에는 각종 해조류가 번식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체 길이 역시 설계기준인 2m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특히 “각종 해조류가 왕성하게 번식한 것으로 봐서는 막체가 훼손된 지 상당히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막체가 훼손된 지 상당기간 지난 상태에서도 보수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막체의 주름이나 굴곡을 막기 위해 설치된 막체 하단의 스틸체인 대부분 유실된 상태”라며 “막체의 날림과 이동을 막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 바닥 앵커블록에 연결한 밧줄도 상당수가 끊어져 있었다”고 했다.
범대위는 이어 “제주도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시정조치를 해군에 요구토록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수면 위 오탁방지막 부표만 연결한 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범대위는 오탁방지막 훼손 말고도 ▶사업장내 토사의 부실관리 ▶제 기능 못하는 저류지와 침사지 ▶공사장 출입구에 살수시설 미가동 ▶멸종위기종 이식율 매우 저조 ▶그 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범대위는 따라서 “해군기지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가 현재 취하는 태도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또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주변 생태계의 영향조사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며 “이는 해군이 진행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별개로 강정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생태계 영향조사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범대위 차원의 직접행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행동을 경찰이 탄압하려 한다면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동조한 행위이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억압하는 공권력의 폭력행위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앞에서 공사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범대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10일 환경부와 해군에 공문을 보내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보수한 뒤 공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