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구간 무인과속단속시스템 도입도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장 김만배 박사는 ‘제주도 교통사고 현황분석 및 대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박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위다. 또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9.5명으로 전국 4.17명 보다 높았다. 과속 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3.47명으로 전국 0.25명 보다 훨씬 높았다. 렌터카 사고 사망자는 1.64명으로 전국 0.19명 보다 크게 앞질렀다.
김 박사는 “과속사고는 평화로와 번영로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때문에 중장기적인 예방방법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설치하고 구간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무인단속카메라는 과속 76대, 다기능 27대 등 모두 113대가 운영 중이다. 김 박사는 “앞으로 37대를 더 도입해야 적정 대수가 된다”고 했다.
그는 “번영로와 평화로에 각 35km, 29km 간격으로 구간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을 도입해 과속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상시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김 박사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촌마을 주변의 지방도에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 횡단이 많은 지점 중앙에 보행자 대피섬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보행자 감응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해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