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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공공관리 토론회서 김동주 “기부금 형식의 환원 문제 많아”

풍력발전 총 수입액 중 생산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의 절반은 제주도민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제주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 비판과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팀장은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지난해 9월 국회 김우남 의원실에서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특별법 개정 전에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해버리면, 법률 개정 시까지 발생하는 풍력자원 개발수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 개발대금 부과를 할 수 없다. 특별법을 개정 할 때까지 신규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방식은 기존에 제주도가 시행했던 주민공모방식으로 전환해 재시행해야 한다”며 “다만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로 지정된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돼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한 후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시 도의회 동의절차 삽입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사업허가에 대한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 제도 도입 ▶허가갱신 제한 사항 도입 등을 반드시 포함할 것도 주문했다.

 

김 팀장은 제주도의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제주도 풍력에너지는 이미 특별법에 따라 공공자원화 했기 때문에 공유해야 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풍력자원 그 자체”라며 “개발이익 중에서 풍력자원이 기여한 가치만큼을 정당하게 그 자원의 소유자인 제주도민 전체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화한 자원의 개발 이익을 공유자에게 정당하게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금’ 형태의 개발이익 환원 방법은 강제성이 전혀 없고 규모도 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당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개정을 통한 지역자원 시설세와 풍력자원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강제성이 있어 기부금 기탁이라는 방식보다는 낫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법률개정이전에는 도지사의 재량행위로서 특허권을 행사하면서 부관으로 개발이익 환원을 명시하면 된다”며 “총 수입액 중에서 생산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을 각각 절반씩으로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후 제주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풍력전기 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이라며 “지난해 9월 김우남 의원이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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