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1차산업과 재래상권 보호에 지원하는 정책을 JDC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28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석문 교육의원(제주시 일도1.이도.삼도.용담.건입.오라)의 JDC가 지난 10년 동안 특별법 상 규정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액이 적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우 지사는 "JDC가 지난 10년 간 제주 사회에 출자한 금액은 71억여원이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부터 2년 간 10억원씩, 20억원을 출연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JDC는 부채만 2960억원으로 경영 흑자를 내지 못하는데도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하지만,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1차산업과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도록 JDC와 정책 협의를 할 것"이라며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JDC도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지난 10년 동안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 소통, 상생해 제주 발전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특별법 상 부여된 예산협의권과 시행계획 협의권, 프로젝트 인허가권을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JDC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며 "JDC의 설립과 존재 이유가 제주를 위한 것인 만큼 통제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로 과감히 이양 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로의 이양에 따른 득실도 있을 수 있고, 면세점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보는 분야가 있는 반면 분양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채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업무 역시 개발일변도의 분양사업 일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비전과 어울리는 역할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안에서 막대한 공적인 개발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면세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며 "하지만 그동안 JDC가 추진했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