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13일 있었던 제주지방검찰청의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에 도의적 책임을 물었다.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은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결과”며 “기소여부를 떠나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는 반드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100억원대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을 포함한 33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원칙과 보존자원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법률과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미흡, 보강수사 의지도 없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침해와 지하수 관리기준을 어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도지사 친인척 개입을 포함해 여전히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문제와 연계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 역시 손 놓고 말았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도외 불법반출의 선례를 남겨 무분별한 삼다수의 도외반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잠금 해제해 버리는 결과다”며 제주도 지하수 보존관리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의 도외유통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왔다. 제주도 역시 개발공사의 도내 유통용 먹는샘물 증량신청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동의해 왔다”며 “도민들의 몫인 삼다수 판매이익으로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렸다. 도내 삼다수 물량부족으로 도민불편만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적 기소여부를 떠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오재윤 사장은 지금 모든 문제의 책임을 벗은 듯 당당한 모양새다. 문제를 야기했던 도내 유통대리점과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제주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부실한 책임이 제주도에게 있지만 제주도는 제 일이 아닌 냥 구경만 하는 상황”이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대응방식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조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