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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임야에 무단으로 액비를 살포한 혐의(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3, 남)와 모 축산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건 토지가 액비살포용으로 확보된 토지라고 알고 있어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토지는 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로서 법인 소재지 인접한 곳에 있고, 액비살포를 위해 확보된 토지들과 가까이에 있지도 않아 착오하기도 힘들다”며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사건 토지를 액비살포용으로 행정당국에 신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고수리 통보 등의 확인을 통해 신고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모 축산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액비 27톤을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가 아닌 서귀포시 대포동 임야에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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