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법’을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상·명예회복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제주4.3평화재단 대강당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와 유족어머니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는 그 동안 제출된 특별법의 전면개정안을 제시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법의 새로운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허 교수는 “특별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나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별법의 전면 개정해 피해배상 등 이행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4.3의 정의는 특정기간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 설명이 빠져 결정적 하자가 있다”며 “토벌대의 강경 진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희생당한 주민들에 대해 재정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규모의 파악에도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불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현행 법률 명칭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피해회복에관한특별법’으로 개정 ▲특별법의 목적을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 등으로 ▲제주 4.3사건과 희생자·유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위원회 의결 사항에 희생자·유족의 피해회복과 피해배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규정 및 조치 신설·추가 ▲희생자에 대해 피해 배상 ▲상훈 치탈에 관한 규정을 둬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허 교수는 “민간인 학살 피해 당사자의 유족들이 모두 힘을 모아 특별법 전면개정운동을 본격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폭력을 국가범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과거사건 처리법들은 과거청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무마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며 “책임자처벌과 적절한 피해배상은 아예 처음부터 반영하지 못하고 위령사업과 약간의 생계지원으로 마감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서 정부에 권고하려던 검토 내용을 제시하며,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도 희망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4·3사건피해배상특별법으로의 전면개정운동을 위한 추진기구의 구성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도민들과 시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며 개정운동과 반대운동을 연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로 인해 엄청난 민간인학살을 당한 제주4·3항쟁의 역사적 경험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자연생태와 마을 공동체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전면개정운동으로 군사기지반대운동에 동참, 평화운동의 의지를 천명할 때 비로소 진정성을 띤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그 값어치를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