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이전에는 4개 시군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던 향토유산을 문화재보호조례에 포함시켜 관리를 했다. 그러나 이는 2007년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반으로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제외돼 관리되지 못하게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4개 시군에서 관리되던 향토유산은 제주시 15, 북제주군 4, 서귀포시 19개 등 모두 38건이다. 특히 북군에서는 무형을 제외한 유형의 비지정문화재들을 향토유산의 범주에 포함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더구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계속 지표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들에 대해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유산은 제주시 762개소, 서귀포시 764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에 강경식 의원은 14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제주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관리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유산에 대해 문화재 지정 외에 별도 관리 돼야 할 필요성은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탐라문화권 정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때문에 보호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향토유형유산은 건조물·서적·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선사유적·역사유적·민속자료·명승지·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또 향토무형유산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의식·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기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산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보존·관리가 필요한 유산 ▶지역적 특징이 뚜렷해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유산 등이다.
강 의원은 발의에 앞서 5일 오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