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 전회련(전국교육기관 회계직 노동조합연맹)학교 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가 다시 한 번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에게 즉각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법원에서 잇따라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지자체(시도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회련 제주지부에 따르면 15일 서울행정법원(제14행정부)은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전회련 등 학교비정규직 관련 3개 노동조합)과 지자체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광역시도 단체장(교육감)은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벌였지만 이날 기각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확인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전회련 제주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섭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0개 광역시도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당국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문제해결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