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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곗돈을 타면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며 속여 수백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의 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8, 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 년 동안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의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편취한 돈으로 남편의 명의로 선박과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경제적, 가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A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곗돈을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곗돈 불입 명목 등으로 20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25차례에 걸쳐 5억50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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