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이다.
제주도는 교육비 신청자격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 도내 저소득층 가정이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부터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져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소득층 가정이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지원 신청자 중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제주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 양익석 생활보장담당은 "교육비를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도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은 해당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인 경우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와 행복e음 연계망을 구축해 추진하게 됐다.
문의=064-710-0444(제주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