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신고 없이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민운동가 홍모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마을주민 조모씨 등 9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집회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해산하지 않았고, 위력으로 공사차량의 공사현장 진입을 가로막아 1시간 2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9시3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속칭 ‘냇각’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입구 도로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다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