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력 사범들에게 잇달아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4일 어린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부모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2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건물 입구에 있던 B양과 C양(각 7세)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19)에게 징역 4년을, 이모씨(18)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개인신상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고인 조씨는 범행 직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도와주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씨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모 PC방 입구에 A씨(19, 여)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