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회사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돼 징역8월을 선고받은 B모(42,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물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 돈 4100만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직후 도주한 점, 피해액수,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04년 11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제주시 소재 모 사료판매업체에서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4100만원을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받아 천안시 일대에서 휴흥비 등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