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이나 해안가 등 생산.보전 녹지 지역 안의 12m 이상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도 조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기존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녹지지역안의 12m 이상 도로에 인접해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조경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의 12m 이상에 접한 대지인 경우에만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상으로는 모든 녹지지역의 조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생태적 가치가 있는 생산․보전녹지지역의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도 조경을 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기존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2005년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상호 용도변경이 가능했지만 법령개정으로 현행규정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간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05년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전 적합하게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적용특례를 완화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바닥면적 10㎡ 이하의 부속건축물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물 동수를 달리 할 때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전에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받은 후에야 공사 진행이 가능했으나 사용승인신청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200㎡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 400㎡ 이하인 축사 등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제외토록 했다.
현행 연면적 200㎡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나,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지 내 건축물 2동 이상이 마주보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 현행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 띄워 짓도록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