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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의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제주시 소재 A피부과 원장 H(40)씨와 B피부과 원장 B(50)씨, 제약회사 영업사원 J(41)씨를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7년 10월 초순 자신의 병원 원장실에서 C제약회사 영업사원 J씨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피부과 원장 B씨 역시 2007년 10월 중순 J씨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의약품 납품 로비로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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