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탈락자들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가족관계가 해체된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수급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확인 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도 405명이 수급권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이번 수급권 탈락이 과연 객관적인 자료와 신중한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체 수급권 탈락자 405명 중에서 일도2동에 거주하는 12명의 표본을 추출해 개인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전체 탈락자 중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수급권에서 제외됐는지를 추정했다"며 "수급권 탈락자 12명 중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2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5건에 달하기 때문에, 도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다고 가정해도 전체 탈락자 405명 중에서 최소한 200명 이상이 억울하게 수급권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수급권 배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한다면 과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만3984명, 2만4471명, 2만3878명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공식빈곤선(최저생계비)이 공식적으로는 조금씩 상승했다 해도 사실상 가파르게 하향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더욱이 수급자 중에는 취약빈곤층(18세 이하의 아동과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이 광범위한데, 이런 수급자의 규모는 2009년 1만3183명(55%), 2010년 1만3352명(55%), 2011년 1만3144명(55%)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박탈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속적으로 떨어짐을 감안할 때, 부양의무자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부모에게 수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유층이 자녀에게 누리는 강력한 통제력을 빈곤계층에게 무리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보통 빈곤층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일찍 상실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더욱이 제주사회는 부모의 자립 전통이 남아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부모의 능력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수급자의 가족의 경우, 가족구조가 아직 취약하고 예비저축율이 낮기 때문에, 수급중단은 가족해체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수급중단을 남발하게 되면 그 동안 시행되던 여러 가지 가족 및 청소년 관련 복지서비스의 역량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염가의 공공의료, 무상급식, 저렴한 학비 등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피력한 뒤 "중앙정부의 성향이 어떠하든 제주도정이 앞장서서 개척해야 할 부분"이라며 "우근민 도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산업과 노동시장의 발달이 취약한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사회투자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너무 늦지 않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심의를 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