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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위반)로 중국 온녕 선적 쌍타망 어선 '절령어1821'호와 '절령어1822'호 등 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우리측 EEZ에 무단 침입해 제주 차귀도 남서쪽 107km 해상 등에서 지난 16일 오후 40분까지 사용이 금지된 '이중자루그물'을 사용해 모두 50차례에 걸쳐 삼치 등 잡어 578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절령어 1821'호 선장 황모(45)씨와 '절령어 1822'호 선장 서모(39)씨 등 19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16일에도 제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절상어25307'호와 '절상어25308'호를 나포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9척의 불법조업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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