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크기가 작아 비상품감귤로 처리되는 1번과(果)의 상품 허용을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농연은 "그동안 1번과의 비상품감귤 격리로 감귤농가들은 수년동안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아온 게 사실"이라며 "비상품감귤 1번과의 상품화 논쟁 자체가 소모적일 수밖에 없으며, 감귤출하연합회가 원칙을 무시하고 비상품 감귤 1번과의 상품 포함을 건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주산 노지감귤은 지난 2002년산이 대폭락하자 이듬해 농안법상의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1번과와 9번과가 상품에서 배제됐고, 2004년 감귤조례와 규칙의 잇따른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농연은 "제주도 농정당국은 1번과의 상품 허용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불가방침을 내려야 함에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 농정당국과 감귤출하연합회가 일관성 있는 감귤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비상품감귤의 철저한 시장격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