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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에서 시중은행·제2금융권까지 참여 확대…약정기간 3년으로 늘려

3조원이 넘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관리할 금고 쟁탈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금고 선정은 그 동안 농협중앙회와 제주은행 두 군데만 참여하도록 제한경쟁을 해 왔으나 도내 모든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더욱이 약정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올해 말로 약정 기간이 끝나는 도 금고 지정을 위해 18일 도 금고 신청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제주도 금고는 2010년 평가에서 1순위로 지정된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2조5천억원) 금고, 제주은행이 특별회계(6천억원)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농협과 제주은행만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경쟁으로 인해 두 은행이 각각 1, 2순위로 지정돼 10년 동안 금고를 독식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도내 모든 시중은행이 참여하도록 해 은행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예상된다.

 

약정 기간도 지난 1954년부터 2000년까지는 1년 단위, 2001년부터 2년 단위로 하던 것을,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3년으로 늘어난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할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18개 기금(3천억원)은 시중은행에 예치해 관리해 왔으나 이번에 도금고로 지정한다.

 

그 동안 도 금고 지정 은행(농협)이 제주도에 협찬하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집행토록 했다.

 

협력사업비 집행을 제주도와 도 금고 간 협의로 집행하면서 도지사의 선심성 사업비 등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제주도의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도 금고를 신청할 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안서를 내면 된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오는 23일 사전 설명회를 연다.

 

김남근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다음달 20일께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돼 도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 금고 지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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