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정근수당 지급기준을 위반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은 16일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4급 직원의 근속연수가 6년 미만으로 월봉급액의 25%를 적용해야 하나 40%나 과다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근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되, 본부장은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