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경빙(競氷)' 사업에 대한 국회 논의가 사실상 시작됐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사업을 제주도에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16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의 검토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변정일 JDC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그쪽에서 경빙사업을 하려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선점을 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변 이사장은 "국회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더니 문광부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업이라서 사업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사감위는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베팅 횟수, 금액, 출입 등의 기록을 담은)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결코 반대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변 이사장은 "공공기관 51%, 민간 49% 출자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JDC는 15~18% 정도의 지분을 갖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를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행성 논란을 의식해 "한국마사회법 적용을 받는 경마 등과는 달리 경빙은 제주도 조례로 운영방식 등이 제정되기 때문에 사행성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JDC는 지난 5월 겨울 스포츠를 핵심으로 한 사계절형 테마파크인 '아이스심포니월드' 건설사업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스심포니월드는 부지 면적 70만㎡에 총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경빙장인 실내 아이스링크를 비롯해 실내 스키장, 봅슬레이 체험장, 컬링 체험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JDC는 1단계로 부지 3만7000㎡에 1042억원을 들여 연간 1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3만1000여㎡ 규모의 경빙장과 아이스쇼 공연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과 같은 빙상경기에 베팅이 가능한 '경빙' 을 세계 최초로 제주에 도입하는 것.
부지는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기를 6개월 여 앞둔 변 이사장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이사장 임기 동안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 및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A.H지구 테마파크의 투자유치가 무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강한 추진 의지와 달리 정작 제주도는 그동안 공식 입장 표명 없이 표면적으론 냉담한 반응이다.
경빙법률안을 보면 사업승인 권한을 관련부처의 장(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로 명시하고 출입제한이나 경기운영 방식, 기금의 사용까지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국회 심의 과정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격이다.
'제2의 경마장'이 될 것이란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는 것도 관건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선 지난 5월 법률안 공청회에서 JDC가 제시한 사행성 저감대책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