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1일 공개한 전국 테크노파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마이스(MICE)산업 ◯◯◯행사 육성사업' 신규지원과제를 선정하면서 상근임직원이 없고 등기상 임원만 존재하는 사단법인을 선정했다가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인건비 계상과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행정지원실 직원 급여는 간접비에서 계상해야 함에도 인건비로 올려 6개 사업 10명에게 7959만8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성과금 지급시 연구수당 수령자에 대해 연구수당 지급액만큼 성과급에서 감액지급(53명 4766만8천원)하고 초과수령자 3명에게서 328만6천원을 회수토록 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또 출연사업 참여율 관리 미흡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계상해야 함에도 4건의 사업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참여연구원은 월단위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최대 200%로 과다 계상하는 등 9명을 초과 계상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별 산업육성 전략수립·평가 등을 위해 2010년 1월 테크노파크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6월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국고지원사업 추진실태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