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후배들을 상대로 이른바 피라미드식 금품갈취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소는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후배를 통해 피라미드식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고모(20)씨와 강모(18)씨, 김모(18)씨, 윤모(18)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학교 후배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송모(21)씨와 고모(21)씨, 김모(20)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거나 청년인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일 당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범행 과정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은 점, 공갈 횟수가 많거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각각 10가지와 1가지 공소에 대해 “시기와 기간, 피해금액의 합계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일시, 장소, 횟수,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조차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서귀포시 S고등학교 선배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자 제주시 S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강씨 등 3명과 공모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후배인 이모(16)군 등 5명을 상대로 협박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84만원을 송금 받거나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와 윤씨는 후배인 김모(15)군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 등 3명은 같은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후배를 상대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26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