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승진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경찰이 영화평론가 양윤모씨를 연행할 때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앞서 유엔인권특별조사관에 답변서로 제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씨가 경찰에 구타당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시민을 때린 경찰관이 폭행을 안했다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승진하는 경우가 맞는 것이냐"며 추궁했다.
김 청장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후 조치 하겠다"며 해당 경찰관의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
김 청장은 "유엔의 사실확인 요구에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4명이 현장 조사를 했다"며 "현장에서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서 그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권위서 관련 사건을 조사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강정마을에 투입돼 공사반대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업체 A사가 지난해 12월 폭력사건에 연루돼 허가가 취소된 업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