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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연간 8,000억원이 처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2013. 1. 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무료로 배출하던 동(洞) 지역 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하는 양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도에 1일 203.1톤이 발생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처리비용이 6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13.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동(洞) 지역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에 카드방식인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장비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계근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방식을 이용하거나 RFID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물기(수분)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할 때 비용은 무게기준(RFID장치 이용)으로 1킬로그램당 22원(용기를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용기를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 37원, 다량배출사업장은 76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는 주택 등에서는 2리터 봉투가격이 36원, 3리터는 54원이며, 그 외에는 현행 가연성쓰레기 봉투가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고 버려야 하므로 가정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조리 등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점 운영자는 덜어먹을 수 있는 공동찬기 비치 등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하고 손님은 남은 음식 포장해 집에 가져가기, 음식을 더 주문할 때는 남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기 등을 실천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연간 처리비용이 45억원을 절감하고 감량화에 따른 연간 2,858억원이 경제적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모두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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