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1일 새벽 1시 5분께 제주시 건입동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A(74)씨의 개인택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차량 내부와 바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2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새벽 3시 50분께 제주시 이호2동 모 복지관 주차장에서 치킨 재료 배달 차량인 B(55)씨의 1t 냉동탑차에서 불이 나 엔진과 바퀴 등을 태웠다.
이 불은 옆에 세워 둔 승용차량까지 옮겨 붙어 275만원(소방당국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방화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오후 10시26분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떡집 건물 외벽에 설치한 보일러에서 하수구로 누출된 기름에 불이 붙어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 불로 하수구에서 10여분간 불길이 치솟아 건물 앞에 세워둔 떡집 주인 문모(64)씨의 소렌토가 불에 탔다.
또 기름이 누출된 건물 외벽의 보일러와 LP 가스통 1개, 에어컨 실외기 1개가 불에 타 모두 500여만원(소방당국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를 목격한 택시기사 김모(54)씨는 "떡집 골목길에서 가스가 새는 소리가 나다가 '뻥'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고 잠시 후 하수구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에 등유를 공급하는 연결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녹아 기름이 새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포구에서 3.9t급 자리그물 어선 안성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선미 갑판 6.6㎡와 전기배선 일부를 태워 170여만 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2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어선 주인 송모(46)씨는 "오후 8시께 배에서 향불을 켜고 고사를 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