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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안내사 자격증 제도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제주도가 통역안내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도내 통역안내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회원 30여명은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개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제주관광의 미래를 망치는 관광진흥조례 개정은 철회돼야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늘어나는 중국관광객들을 수용하고 무자격 관광안내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도 관계자는 단 한 번도 관광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현장을 나와 보지도 않은 관계자가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엉터리 산정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관광의 무자격 가이드 성행은 저가관광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제주도의 문제"라며 "부족한 가이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이드는 300~400여명"이라며 "충분한 유자격자가 확보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여행업체의 무리한 저가패키지 관광으로 무자격 가이드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여행업체가 무자격 가이드를 선호함에 따라 자격을 갖고도 일을 하지 못하는 유자격 중국어 가이드가 200여명을 넘고 있다"며 "시험과목을 대폭완화하면서 무자격자를 양성화 시키려는 저의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일선에서 일하는 관광통역 안내사들의 몫"이라며 "제주 젊은이들의 교육미래를 위해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이 전면 무효화 되도록 58만 도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양혜선 대의원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학력에 유학을 2~3년씩 다녀오신 분들"이라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 자격증은 '장롱면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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