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당은 1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 이동 지원사업 활성화는 도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법적 기준 차량 대수의 50%는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이 수요대비 절대 부족한 차량대수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차량은 40대이지만,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5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주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은 12.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경남 88.7%, 서울 73.3%, 대전 71.4% 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나마 낮다고 하는 42.5%의 대구나 38.5%의 광주 등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한 반면 제주에는 저상버스도 10대가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 때문에 8천여명에 육박하는 1,2급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수요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누적 대기자가 1천8백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하며, 탑승까지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시 동 지역만 시범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서귀포·산남지역과 읍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은 이동편의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지난 추경예산으로 2대를 늘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5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주장처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제도의 본래 운영 취지를 살리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적 기준의 50%는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열악한 도재정만 탓할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의 도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법령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대중앙 절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