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 화상중계경주가 대폭 확대되면서 제주도의 레저세 수입이 2015년 1000억원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26일 한국마사회와 제주말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최초 협약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업무협약은 제주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주 중 연간 320회 이상을 중계경주로 편성·시행하고, 도외 매출액에 대해 레저세 25%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중계경주 수가 올 255회에서 다음해 320경주 이상으로 확대 편성·시행하게 되면, 레저세 감면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세 세입이 다음해 840억원, 2015년에는 1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김우남 (제주시 을, 민주당)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말산업특구’를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와함께 제주마 혈통 보존 및 생산확대 방안을 상호 협력하여 조속히 수립하고, 해마다 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세수 중 10% 상당액을 경주마 트레이닝센터 설치 및 승용마 사업 등 제주 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도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상호협력하여 말산업 특구 제주 유치와 더불어 FTA 대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