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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 통과 촉구....작은 학교 살리기 노력 외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제주지역농민들이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 2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가 상정된 시점에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공동체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작은 학교 아이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오로지 정부의 시책을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를 잘 받아보겠다는 도교육청의 계획만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강원도나 경남, 전북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통폐합의 기준이 제주교육청처럼 60명이 아니"라며 "다른 지역의 경우도 통폐합을 하려 할 때 지역여론을 수렴해 추진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폐합 위기에 놓인 제주도내 농어촌마을에서는 여러 자구책을 마련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다수 마을에서는 학교를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어떤 지원과 도움을 준적이 있느냐"며 "농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는 한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결국 시간이 흘러 마을의 존폐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1차 산업과 농어촌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인구는 점점 제주시로 몰려들고 시내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넘쳐나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도시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 작은 학교를 없애려 하지 말고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시내에 있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농어촌마을의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점을 살려 다양한 활동과 체험학습, 통합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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