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4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일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일부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추가접수를 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와 시·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에,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결정한 4·3사건 관련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는 1만4천32명, 유족은 3만1천253명이다.
행안부 “일가족 사망 등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신고기간을 마련해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한다”며 “희생자로 결정된 기존 유족과의 형평성, 일가족 사망 등으로 인한 신고 누락자 발생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