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4일 중국 헤이룽장성 번마실업집단유한공사(번마그룹) 회장이자 제주번마이호랜드㈜ 대표인 장셴윈(49.사진 왼쪽)씨에게 영주증서를 수여했다.
장 회장은 제주시 이호일동 일원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7성급 호텔과 복합리조트를 짓기 위해 내국인 12명을 고용하고 제주도에 630억원을 투자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약 5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50만달러(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돼 장 회장이 이 법 개정으로 적용된 첫 사례가 된 것이다.
영주권이 있으면 출입국과 금융 거래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