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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중학교 교사 정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학교사이자 학생부장인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내 모 중학교 학생부실에서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방과후 수업 중인 2학년 A양(13)을 성추행한 혐의다.

정씨는 다음날인 24일 오후에는 A양을 학생부실로 불러내 “설문지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 쳐라. 돈도 주고 학습문제집도 주겠다”라며 타이핑 작업을 시킨 뒤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사건 직후 어머니와 목격자인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보살펴 주고 싶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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