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검찰이 제주 특산물인 옥돔의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지검은 다음달 24일부터 2개월 여 동안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옥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제주세관을 비롯해 농림수산검역본부, 해경, 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검찰은 옥돔이 제주의 대표적 특산물이나 중국산이 제주산의 절반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수입산과 제주산의 구별 쉽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둔갑할 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산 옥돔을 대량 수입해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가 6억원 상당을 국내 유통·판매해 온 50대 수산물가공 유통업자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바다의 수온변화로 어획량이 줄고 있는 반면 가격은 치솟고 있기 때문.

제주지검 권광현 형사2부장은 “수입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적발 시에는 범행기간,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인·허가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24일 오전 제주지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