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단 위한 청문회 촉구…민선지사 역할 강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명령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정마을회 등 반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매립공사 정치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자문을 받은 결과 객관적 입증이 미비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즉,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종료된 공사 중지처분에 따른 청문회를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자 지난 3월 20일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조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여부를 묻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제주도는 해군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지 처분 사유서를 해군 측에 전달했다.

 

이에 해군은 국방부가 실시한 15만t 크루즈 선박 및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12일까지 모두 3차례의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제주도가 요구하는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 등을 이유로 뚜렷한 행보를 밟지 못했다.

 

강정마을회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오탁방지막 기준 미달 및 훼손 △현상변경조건 위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등을 제시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근민 제주도지사 밖에 없다"며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문회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일반 무역선 등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근민 지사 스스로 이야기 하면서도 고집만을 하고 있다"며 "도민을 위해 나서 줄 수 있는 것이 민선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현재 우근민 도지사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마치 해군 자체의 입장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며 "제주해군기지를 마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사기성 발언과 함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회장은 이와 함께 "결과적으로 취임초기 우근민 지사의 '정부와 강정주민이 끝내 충돌한다면 강정주민의 편에 서겠다'는 발언은 사기가 됐다"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보안이 생명인 군항과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돼야 할 민항이 어떻게 같이 존속할 수 있겠냐"며 공사 중단명령 여부를 묻는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따른 부관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는 충분하다"며 "응당 도지사가 공사 중단명령을 내릴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시정명령이나 후속조치로 끝날 사유가 아닌 지속적인 위반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해 온 범죄행위에 대한 엄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선도지사로서의 자긍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