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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정지 적법성 자문. 변호사 9명 중 5명 "위법"...김선우 부지사 참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가 공사정치 처분에 따른 자문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문제를 놓고 제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문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 처분에 따른 변호사 자문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에 나선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의원의 "제주도가 9명의 변호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며 "5명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4명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도의회로부터 도정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매립공사 정치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자문을 받은 결과 객관적 입증이 미비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8일 자문변호사 10명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처분원인사실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에 5월 6일 9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결과를 받았다.

 

변호사 자문 내용을 보면 강경식 의원의 질문과는 다르게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9명의 변호사중 4명은 공사중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5명의 변호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실시계획변경관련 적법성여부'에 대해서는 단 2명의 변호사가 공사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산업 변경관련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공사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은 3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은 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문결과를 제출한 9명의 변호사 중,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도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지난 4월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처분원인사실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할 당시 김선우 부지사가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김선우 부지사가 자문변호사 9명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참여했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당시 공사정지 처분에 대해 김 부지사가 어떠한 자문을 냈는지는 확인돼지 않고 있어 제주도의 공사중지처분 결정에 따른 궁금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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