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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외 여행사 등 무자격관광종사원 35명 적발...솜방망이 처분

 

제주를 찾는 중국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 통역가이드도 성행하고 있다.

 

단속 전력이 있는 업체가 또 적발돼 1차 시정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도 무자격 안내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 무자격 관광통역가이드로 인해 우리 문화와 역사가 관광객들에게 왜곡되거나 안내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제주관광’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어 실태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제주공항과 주요관광지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자격 관광종사원 35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서울 소재 B여행사 등 대부분이 도외 여행업체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은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고용한 여행업체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반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여행업체가 또 적발돼 영업정지를 피할수 없게 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종사원은 국외 관광객에게 제주를 알리는 민간 사절이자 대표얼굴이다"며 "무자격자를 고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제주 관광 이미지까지 훼손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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