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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업무 소홀 10건…시정·주의·권고 처분 요구"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보증금 회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7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14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0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돼있음에도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에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돼있는 등 각종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거나 같은 종류의 규정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보증금 회수 실정을 확인한 결과 118개 기업 중 34개 기업은 일부 회수됐지만 나머지 84개 기업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업무인 신용보증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해주는 '기보증회수보증'을 실행하면서 부실화 우려 기업과 신용도 하락 기업에 대해 당초 보증금액의 10~20%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05건의 신용보증을 심의하면서 신용보증규정상 보증 금지 기업 등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신설된 경영지도 팀의 경영지도 실적은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을 뿐 올해 들어서는 단 한 차례의 경영지도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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