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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전진단 합동회의 결과, 교통사고와 범죄예방 동시에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제주 올레길 안전대책과 관련, 찬반 논쟁이 거셌던 CCTV 설치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대도로변에 설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제주도, 해양경찰, 소방방재본부, (사)제주올레 등은 16일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올레길 안전진단 합동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합동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CCTV 설치 및 정기적 순찰, 시설 보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해안코스를 벗어난 중산간 지역은 농로와 숲길, 오름을 경유하고 있어 순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순찰 강화 필요구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올레지킴이, 자치경찰을 투입해 순찰을 진행키로 했다.
간세를 비롯해 리본, 나무 이정표, 노면 화살표, 시작점 표지석 등의 올레길 이정표는 코스 이탈 및 현 위치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돼 ‘올레길 이정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이정표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CCTV 설치는 오름이나 숲길 등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대도로변에 설치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충익 생황안전계장은 “CCTV 설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올레길만을 위한 설치보다는 올레길과 해안도로, 대도로와 접하는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CCTV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치안을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숲길이나 오름 등에 CCTV설치를 제안했으나 사생활 침해와 자연파괴 등의 이유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정책보고서 ‘이슈와 논점’에서 제주 올레길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사생활 보호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정책보고서는 “제주 올레길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것은 치유와 사색의 길이라는 올레길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고, 올레길 고유의 자연경관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안코스 월파와 추락위험이 있는 올레1코스 성산항 입구 등 19곳에 대해서는 안내판과 시설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23일 열리는 올레길 안전대책 실무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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