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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관장은 3년 전에도 똑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6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반면 피고인은 도복을 묶어주려다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어린이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 지 모르겠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미뤄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0월말과 올해 3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원생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현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차례 걸쳐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0년 12월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현씨는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체육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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