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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에서 연쇄 성폭행을 일삼은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던 50대가 범행 14년 만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14년 전인 1998년 8월 25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집 앞에 혼자 있는 A양(당시 11)을 50m 떨어진 밀감과수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한달 여 동안 이 일대에서 10대 소녀 2명과 부녀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훔친 예금통장 등으로 53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8년 9월 4일 마지막 범행 뒤 같은 달 18일 도피했던 김씨는 일본에서 노동일을 전전하다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2000년 7월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지난달 19일 출소했다.

김씨는 이후 출입국관리소에 수용됐다가 일본에서 추방돼 지난 10일 제주에 왔으나 도착 즉시 경찰에 붙잡혔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통보를 받고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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